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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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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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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하도급관계에서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말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휘/명령관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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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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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맞춰 제 일을 다 마치면 항상 이것만 더 하고 가라. 이거까지 더 하고가라 더 시키면서 항상 한 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더하게 돼요" >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의 지시/명령 의해 연장근로를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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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감시단속적근로자 4대보험가입시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보수는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항목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야간수당을 월평균보수액으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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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IRP 계좌로 퇴직연금액이 들어오고 난 후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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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시 교대근무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7.6*8+7.6*13+(7.6*8+7.6*13)/173.8*8*4.345+5*7.6*1.5+6*7.6*0.5)*10,633원 = 2,886,43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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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이므로, 작년 7.20부터 올해 7.19까지를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3.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4.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주면 되며,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6.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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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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