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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개념이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및 비상대기시 근무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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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미 산정).- (28*5+3*1+7*4+15*1.5+5*3*1.5+6*1.5)*8,720 = 1,962,00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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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족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하는데 연차사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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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수령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당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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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기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를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일요일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주 1회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 근무 후 주중에 휴일을 1회 부여했다면 그 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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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2주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2. 해고하지 않고 휴직신청을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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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잡려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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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야간휴게 22:00~06:00 중 4시간 부여 가정).- 30,000,000원/12개월/209시간*4시간*0.5*17일 = 약 406,70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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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시설직)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2019.8.30 신설)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9.8.30 개정)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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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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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알바 쉬는시간, 20분일찍출근 연장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 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4시간 근로 후 퇴근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분을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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