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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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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 기입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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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20시 이후에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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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해당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30일분의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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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명확하다면 이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2. 수습과 동일하게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보다는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3. 요컨대, 3개월 기간 중에 시용 또는 수습이든지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해보고 기간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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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산정기간 중에 연차휴가, 경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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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반납.....이런계산법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점심시간 40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술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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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퇴직금 정산기간등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되는데 육아휴직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되어 적용됩니다(2021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570원).3.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4. 육아휴직 사용 후 사용자의 복직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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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6.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6.21에 퇴사하였다면, 3개월 기간은 6.1~6.20(20일), 5.1~5.31(31일), 4.1~4.30(30일), 3.21~3.31(11일), 총 92일이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6월과 3월급여는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6월급여*20/30, 3월급여*11/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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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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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근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7일 근무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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