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던차에 사업을 접게되어서,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하고 이후 30일치의 급여를 더 줄테니, 베이커리 기물 판매을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고, 재료는 당근마켓을 콩해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처리되면 그만나와도 좋다고했고, 직원도 그 조건에 응했습니다. 다음날 나와서 재료는 다 버리고 문자를 저에게 보내서 기물은 내일 업자가 와서 사줄거다 얼굴보기 서로 불편하니 그만나오겠다. 하였습니다. 업자와 중고나라 거래는 금액적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결국 제가 직접 다 판매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지시한 일을 전부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일한 날보다 30일치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
2. 월급날이 되서 일한 날만큼 입금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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