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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및 부여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통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16시간/40시간*8시간 = 48시간을 1년에 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1일 4시간 근무라면 총 12일을 소정근로일인 목/금/토/일요일 중 특정일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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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이를 월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신고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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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가 계약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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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나 휴일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여/209시간*8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네3. 네, 단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4.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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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채용 전에 진행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이나,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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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아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참고하여 퇴직금 산정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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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첫째주 주52시간 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는 법 위반 여부를 7월 1일부터 판단한다는 것이지 1주 근로시간 기준일이 7월1일부터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가 1주가 되며,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6.28~7.4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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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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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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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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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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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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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특수경비 임금차이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과 외주업체는 전혀 다른 회사이며,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도 다르므로 외주업체의 근로조건을 원청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직무 동일임금의 원칙은 같은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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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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