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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아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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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및 부여 방식?

4시간씩 주당 4일 근무(목금토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당은 16시간/40시간*8=3.2시간이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부여할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목금토일 근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근무일 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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