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당은 16시간/40시간*8=3.2시간이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부여할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는 일단위로 부여해야할 것이나, 일 근로시간보다 1일 연차 시간이 적은 경우 시간으로 계산해야할것이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3.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