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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다면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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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1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약 26주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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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 해외거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체류관계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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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뿐, A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A회사에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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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퇴사후 주말알바로 계약만료 할시 실업급여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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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2개월 임금체불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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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5회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최종직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액수에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고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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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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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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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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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및 식비는 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동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 10만원까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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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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