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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7.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1.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보다 적은 휴가일수를 부여하거나 전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증은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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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그러나 통상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하게 됨에 따라 그 공백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일반 근로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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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2.5+8)*4.345*8,720원 = 2,671,132원(세전)입니다.2. 근로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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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 익일까지 걸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이 배분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 18:00~19:00, 00:00~01:00(총 2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8*1.5+8*2)*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7*0.5*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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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37.5+37.5/5)*4.345 = 195.5시간이 됩니다.2. 주 40시간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30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법내 연장근로시간인 1일 2.5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적용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되지 않게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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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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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인 식당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고, 최종회사인 식당에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 회사에 모두 걸쳐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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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건과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4대보험료는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월급여를 입력 후 원천징수해야 할 4대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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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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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40+12+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2.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1주 최대 60시간,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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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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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2. 통상 근로계약서 내용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민원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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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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