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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준안에 의한 인사이동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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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해고라 볼수 없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그 실질이 해고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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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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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회사에서 급여, 4대보험 업무 등을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에 인사업무 수행 및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업무를 세분화하여 특정 업무에 있어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법인이라면 다양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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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인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8.6일(11+7.6)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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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일할액은 월력에따라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당월 31일까지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여*16일/3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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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활 동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조기출근, 지연퇴근, 주말 추가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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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1년 재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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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시 내부직원 지원불가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에 관한 기준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과의 타협의 산물로 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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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의 착오내용 기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오기재 한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정정신고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의 중요한 부분의 수정이 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인사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인한 잘못 기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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