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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렵습니다.2.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4.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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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는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은 1,74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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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보통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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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 등에 따라 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청구를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과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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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 기존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업종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방송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제3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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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함과 동시에 이전 직장과 통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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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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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 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전근이 아닌 전혀 다른 회사로 이동을 알선해 주기로 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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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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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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