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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30분을 근로한 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식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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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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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2018.6.12 법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즉,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7(2019년도), 100분의 5(202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4.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5.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취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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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가입할 수도 있음 선택사항),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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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이 아닌 공휴일을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으로 처리해 온 경우, 이를 소정근로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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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 월 209시간으로 정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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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2년까지 갈 필요없이 당장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1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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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경찰서에 고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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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또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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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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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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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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