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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로변경시..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장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 5일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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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연장할 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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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21.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이 발생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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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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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정보가 없어서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월 16.3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9+16.3*1.5)*8,720 = 2,035,602원(세전)이며, 평일 연장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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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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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임금, 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하거나,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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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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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이어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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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시간씩 적치하여 1주에 1일 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2.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 진정은 개별근로자가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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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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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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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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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및 채용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과거의 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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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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