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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 미달로인한 실업수당 미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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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는 퇴사월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부여하고 퇴사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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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등록시 정규직/계약직 체크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정규직에 체크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이직)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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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일용직/상용직/임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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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유급휴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무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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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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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19.6.17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6.16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6.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6.16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6.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4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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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 가불)한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3. 2018.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시점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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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는조건이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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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및 제14조).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2. 규약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회의록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따라서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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