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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퇴사할때 예외로 실업급여적용사례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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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을 일급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명의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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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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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루 일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복수의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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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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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주는 월~수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각각의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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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구두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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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차량유지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되는 기본급 150만원에 202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인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40만원 - 54,674원 = 345,326원을 합한 총 금액은 1,8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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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미용실의 스텝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디자이너의 경우 흔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실제 미용실 원장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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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1.1부터 2021.6.30까지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8.12.1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1.1~2018.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연차휴가발생일수 : 57일따라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46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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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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