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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재직 중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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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통보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대법 1993.9.10, 92다42897),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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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고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부과고지된 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경우 매년 1회 정산을 하므로 추후에 많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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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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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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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 5개월미납 . 급여는 5월급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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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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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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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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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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