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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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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첸세를 3.3% 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자로 변경을 반드시 하여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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