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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6.01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첸세를 3.3% 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자로 변경을 반드시 하여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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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을 부과하는 것이 맞으며,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라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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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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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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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의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채용 하셨다면 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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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여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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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여야 근로소득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자로 변경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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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첸세를 3.3% 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자로 변경을 반드시 하여여 하는지요?

    ☞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3.3%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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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첸세를 3.3% 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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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하는 경우 고용보험대상입니다.

    2. 3.3% 간이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탈법적 형태입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자로서 계속일한다면 퇴직금등 발생할수 있는 점,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여 소급인정받는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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