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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있습니다. 이 때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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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의 말하므로, 2020.6.1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1.5.31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2021.6.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021.5.31자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2021.5.31자로 하였더라도 실제 2021.5.31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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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는 회계연도 기준(매년 4.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바, 2018.5.8에 입사한 경우 현재 6.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5.8~2019.4.8 :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5.8~2019.3.31 : 2019.4.1에 13.5일(15*328/365) 발생- 2019.4.1~2020.3.31 : 2020.4.1에 15일 발생- 2020.4.1~2021.3.31 : 2021.4.1에 15일 발생- 총 54.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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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평일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토요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4.5*5+8+(4.5*5+8)/40*8)*4.345*8,720 = 1,386,715원"이므로, 1,350,000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386,715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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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지정변제충당이 의미하는 내용과 퇴직금 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3392,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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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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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2,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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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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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법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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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작성요령 어떵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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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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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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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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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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