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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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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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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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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재(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상병가를 사용한 부분은 노동법상 귀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공상처리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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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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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2다14488, 2002.06.1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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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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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둔 것만으로 족하며, 3개월 이내 및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정부지원금과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시간이 1주 35시간~40시간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도입 이전 근로시간과 1시간 이상 변경이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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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시 인센티브 현금지급된. 급여들도 포함해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기본급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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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16/3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하며 단, 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추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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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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