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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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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지 않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이미 주 40시간 근로를 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6시간*1.5*8,720원 = 78,4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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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정접수를 취소(철회)한 것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항도 같이 포함하여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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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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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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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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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행정해석도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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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작업준비 시간 등 작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사항으로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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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2022.1.1부터 유급휴일), 그 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무한 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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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약 4,509,112원(세전) 정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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