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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마지막날 이후 회사에서 퇴사처리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횟수 제한없이 분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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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수 있도록 하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 또는 토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연차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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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인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홍보물 부착장소가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의 곳에 벽보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판례는 벽보부착 행위보다 유인물 배포의 경우 일시적-잠정적 행위이고 기업의 물적 시설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보다 넓게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노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징계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 유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속한다고 보아 그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또한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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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데 양식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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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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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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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했는데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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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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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③ 주휴일 이후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으로 발생하며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는 일용직의 경우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일용직이라 하여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근기 68207-424),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근무, 실근로일 기준 1주간 반복적인 근로계약으로 인한 개근 등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상한선으로 (일용직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의 산정방식을통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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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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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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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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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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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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