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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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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에 연차휴가가 19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19일)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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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교육을 포기 시 교육비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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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이며,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사일부터 1년 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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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바, 법에서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통보한 5.25이 해고통보일자가 되며, 6.25이 해고일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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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커피타는 행위가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도 할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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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유급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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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주간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당연히 남은 2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주간의 급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4주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급여를 사용자가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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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 임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세전금액).1. 휴일근로수당: (8*1.5+2.5*2)*11,005원*2일 = 374,170원2. 연장근로수당: 23*1.5*11,005원*2주 = 759,345원3. 야간근로수당: 1*6*0.5*11,005원*4주* = 132,060원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시간*11,005원*1일 = 88,0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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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휴일이 사전에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준다면 휴일 근무 전에 미리 쉬고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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