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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06.1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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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 활동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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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5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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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의 증명은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지도의 길찾기 메뉴에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나오는 화면을 증명자료로 제출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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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9주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회사에 보직의 변경 또는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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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 87다카2268, 1988.06.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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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08.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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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이어질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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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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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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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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