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개념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공휴일 및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에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0
0
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퇴사한 근로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금 32240-9468, 1989.06.26). 단, 단체협약 등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0
0
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근퇴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A와 B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 근무라고해서 무조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금요일까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그 자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0
0
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회사를 생각한다면 회사에 남아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이익보다는 질문자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4.0
1명 평가
0
0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직원 또는 특정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공통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으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개정신고가 아닌 제정신고를 해야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0
0
9307
9308
9309
9310
9311
9312
9313
9314
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