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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04.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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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은 몇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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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매주 목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주휴일을 공휴일(소정근로일)로 대체하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부터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은 추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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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인 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귀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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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입사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면 25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24일까지로 산정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2.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었느냐에 따라 중도 입사시 세전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된 세전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초일(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세후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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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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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업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프리랜서로 일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실업인정일에 소득발생 신고를 하여 소득활동을 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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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이미 월급여에 해당 임금(연장수당이 포함된 1일 급여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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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 가능한가요(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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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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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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