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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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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5.1~2019.4.1 :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5.1~2019.4.30 : 2019.5.1에 15일 발생- 2019.5.1~2020.4.30 : 2020.5.1에 15일 발생- 2020.5.1~2021.4.30 : 2021.5.1에 16일 발생- 총 발생일수 : 57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5.1~2019.4.1 :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5.1~2018.12.31 : 2019.1.1에 10.1일 발생(245일/365일*15일)-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발생- 2020.1.1~2020.12.31 : 2021.1.1에 15일 발생- 총 발생일수 : 51.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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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공휴일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30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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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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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신고방법? 신고처? 필요 서류등 알라주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진정이 아닌 익명으로 현장점검청원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시 민원마당에서 관련서식을 첨부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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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봉협상권한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한 연봉제의 구성·내용 및 연봉산정 절차·방식 등 조합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개별 조합원이 본인의 연봉액 산정 등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노동조합이 동 위임에 기초하여 사용자와 개별 조합원의 연봉액에 관해 협상하는 문제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교섭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노조 68107-85, 2003.03.0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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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개월차발생시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1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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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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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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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4개월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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