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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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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파업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이 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3018, 2002.10.0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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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옷을 갈아 입는 시간, 작업 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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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이 회사 인사팀과 연계하여 서로 득이 되는 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와 사업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장기근무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기 공제제도는 공통점이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실제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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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는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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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부서로의 이동(전직) 명령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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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면 계약의 주체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법인이라면 사업주인 법인은 그대로 있으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게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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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시기를 잘못알려 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3.31 이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한하여,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즉, 2020.3.31 이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일괄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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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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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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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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