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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구두로 약속한 연봉액 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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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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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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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햤는데 사업주가 지급할 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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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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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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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지급을 당해발생 사용 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9.1에 입사하여 2021.5.10에 퇴사한 경우에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8일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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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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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제한은 만18세~34세 청년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여도 미취업으로 간주하기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동시에 불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며,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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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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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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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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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지급할때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0,500원에는 기본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 1,780원(8,720*0.2)을 더한 것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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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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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안되는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2시간 가정).월 4회 휴무를 가정한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월 2회 휴무한 경우 2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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