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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연봉 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이며,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얻는 방식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다시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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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있어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은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징표적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모두 갖추었을 때만 분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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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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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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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척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과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은 별개의 시설로서 분리·설치해야 하며, 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6143).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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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데(제29조제2항),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7.10.31. 2016두3695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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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소득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을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이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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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산재예방정책과-2423, 2012.05.07).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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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시 인건비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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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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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여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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