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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노측으로 나누어 노무사 업무를 이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상 법률자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전문가입니다.다만, 고객이 사측인 경우에는 법률자문,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작성 및 정비, 인사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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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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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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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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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 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서를 찢은 행위가 권고사직을 철회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일단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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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일련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표와의 개인적 감정 문제로 인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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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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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의원직원 투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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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등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근로시간의 길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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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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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예: 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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