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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 or 일봉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있어서 '소득'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성과급/복리후생비/주식/현물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성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원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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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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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청원)휴직이 법상 보장되는 휴직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므로 휴직 신청 시 질병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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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계약에서 "재직"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심이 적절할 것 같으나,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해서 답변 드리자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근기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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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요???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즉, 4.1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3.31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4.1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인 4.1인데, 이 때 '이직일'은 3.31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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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하고. 퇴사날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즉, 4.1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3.31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4.1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인 4.1인데, 이 때 '이직일'은 3.31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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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0.2.1 입사자 - (입사년 재직일수 335일÷365일)×15일 = 13.8일2. 2020.7.1 입사자 - (입사년 재직일수 184일÷365일)×15일 = 7.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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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7다90760, 2010.5.20).만약, 퇴사한 상태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으므로 상계 부분이 없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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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류를 위조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써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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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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