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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6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게 뭔가요?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회사가있고 회계년도로 계산하는연차가있던데 예를들어 20년2월1일, 20년7월1일에 입사하여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면 현재연차는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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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지급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차년도 회계연도 연차발생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20년도에는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인 10개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1년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에는 1년 미만 기간 만근시 발생하는 2개와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15개 x 근로자 2.1~12.31 소정근로일수 /20년 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부분을 부여합니다. 대략적으로 15개 x 11개월 /12개월 =13.75개가 발생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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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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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2.1 입사자

      - (입사년 재직일수 335일÷365일)×15일 = 13.8일

      2. 2020.7.1 입사자

      - (입사년 재직일수 184일÷365일)×15일 = 7.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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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입사년도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예컨대 7월 1일에 입사하여 해당 년도의 절반만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7.5일(15일/2)이 부여됩니다.

    3.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과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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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년도로 계산할 경우 해당 11/12, 6/12를 15로 곱하신 것이 연차의 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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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내년 입사일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예산/결산을 결정하는 기준인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0년도의 근무기간을 12개월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21.1.1에 부여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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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연도로 지급하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회계연도 보통 1월 1일, 3월 1일 등 회계를 시작하는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021년 기준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2021년 1월 1일에 일정부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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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상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0.02.01. 입사자의 경우 21.01.01.에 14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020.07.01. 입사자의 경우 21.01.01.에 8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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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계년도로 계산을 해도 1달에 만근하는 경우 하루씩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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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매년 1월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짜에 따른 연차는 법정연차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해주세요.

    • 20년 2월 1일 입사자

    - 1년차 연차 : 10개 / -2년차 연차 1개

    -2년차 비율연차 : 13.73개

    • 20년 7월 1일 입사자

    - 1년차 연차 : 5개 / -2년차 연차 6개

    -2년차 비율연차 : 7.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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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나 사업장의 관리상 편의로 일괄적으로 특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회계연도를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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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적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4일[=15×(11/12)]을 부여하고,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7.5일[=15×(6/12)]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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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1.1 가정시

    20년 2월 1일 - 월단위 모둑 개근시 11개 + 15*11/12 =13.75개

    20년 7월 1일 -월단위 모두 개근시 11개 + 15*6/12 = 7.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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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회사가있고 회계년도로 계산하는연차가있던데 예를들어 20년2월1일, 20년7월1일에 입사하여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면 현재연차는몇개인가요?

    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입사일기준이지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들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키는 것이 회계연도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 : 입사일로 11개월에 대해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기준과 동일함)

    20년2월1일 입사

    입사일로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1개월이니 최대 11개

    21.1.1 : 15*(11/12)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예정

    20년7월1일 입사

    입사일로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1개월이니 최대 11개

    21.1.1 : 15*(6/12)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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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기준

    ▶20년 2월 1일 입사자

    1.20년 2월 1일~21년 1월 31일 (개근 가정) - 11개

    2.21년 1.1.새로 발생 - 15*(335/365)= 13.77개

    ▶20년 7월 1일 입사자

    1.20년 7월 1일~21년 6월 30일(개근 가정) - 10개

    2.21년 1월 1일 새로 발생-15*(184/365)= 7.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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