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냈는데 내용이 상이하다며 직원들이 모두 보는 눈앞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써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권고사직에 응하지않고 그냥 버티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줬는데 이에대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이유는 회사와의 성격이 맞지않고 제 태도가 불량하다(대표에게) 인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적으로, 직원들과의 사이, 모든것에 당당합니다.
그냥 대표와의 성격차이때문에 권고사직 권유받았슷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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