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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기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 이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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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추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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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정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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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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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쇄 시 개인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하였다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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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직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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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여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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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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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조제2항).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별론하고, 퇴사일이 2021.1.2이라면 2021.1.1~1.1(1일), 2020.12.1~12.31(31일), 2020.11.1~11.30(30일), 2020.10.2~10.31(30일), 총 92일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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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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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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