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5.02

산업재해 판정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선소 산재보험 인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등급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20년이상 일하신 분들은 산재 한군데씩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허리가 계속 좋지 않은데 근골격계 산재 신청하려고합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일정한 부분의 치료비용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게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병원 진료비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급의 경우 장해등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사고 등의 후유증이 치료되지 않고 장해로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일시급/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재 신청 후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와 휴업이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선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해당 근육, 허리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근롤격계 질환이 생겼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소정의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승인 된 시점부터 요양비 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며,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치료비(요양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와, 해당 부위에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급여가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인정될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급여 지원받으며, 해당기간동안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 받을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당 치유된 이후 발생하는 장해에 대해서 장해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에 비해 산재처리 할겨웅 추후 후유증 발생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양급ㅇ가 지원됩니다.

    병원비 및 약재비가 지원됩니다. 수술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2.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인정 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 후 질병이 치유(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판정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고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나갑니다.

    그리고 치유된 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