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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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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헌법 제33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 의해 보장 받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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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 근로자(귀 질의의 갑 및 병 근무조)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근무형태이므로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월급제 형태로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수당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 68207-393, 2002.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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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됩니다.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교대근무 후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쉬는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와 교대제 근로자 사이에 주휴일 부여에 대해 비번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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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명절비 및 상여금이라면 이 또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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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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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무초소(경비실)에서 야간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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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021.5.3 이라면 퇴직일은 2021.5.4입니다.2. 2020.4.15~2021.4.1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5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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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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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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