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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점심시간이 1시간씩 부여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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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건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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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찍 가게된 이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강요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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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20시간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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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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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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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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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어깨 회전근개파열인 경우에는 직업력을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가능하므로,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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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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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과 직급 등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계의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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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택적 유연근무제 시행중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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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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