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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이 가능하며,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면 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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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두36157, 2018.10.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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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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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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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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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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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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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4.6~2021.5.5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021.5.6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4.5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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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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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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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을 고졸, 대학교 제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제적증명서는 휴학후 복학하지 않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않아 재적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최종학력은 고졸이됩니다. 따라서 굳이 해당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면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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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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