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중복으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04.30).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주말 근무 시급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으로서 이 보다 높은 기준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일반 식당에서 배달 1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노사관계 교육 하실 수 있는 노무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는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해당 커리큘럼에 따른 시간당 강사료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7년 3월 입사 및 2021년 5월 퇴사인 경우, 2007년부터 퇴사시까지의 부여받은 모든 연차휴가일수 총합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0
0
중도입사 퇴사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정확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한달 만근여부를 따지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역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0
0
9433
9434
9435
9436
9437
9438
9439
9440
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