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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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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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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정규직 신분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퇴사후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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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급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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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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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 11. 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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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노무자문을 통해 노무사가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산정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어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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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문제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축할 때 지급이 제한되는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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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행동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9*5+8)*4.345*8,720원+1*5*4.345*0.5*8,720원 = 2,106,643원(세전)따라서 월 200만원(세전)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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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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