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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것이나, 다음 주 근무가 퇴사 등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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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매출대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소액의 월급만을 임금으로 본다면, 해당 소액의 월급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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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사고시 의료보험관련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 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7.28, 91다41897).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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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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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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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출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의 효율성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부서별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즉, 구성원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는 부서는 재택근무 시 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회사에 출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영업직이나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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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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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의 재산상속자가 수령권자가 됩니다(임금 32240-7947, 1990.6.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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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있는 연차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재자매 결혼식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결혼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대체할 날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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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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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개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 이상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020년 12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12.31일부터 1년이 되는 2021.12.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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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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