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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로 직장이 폐업을한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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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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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는 이유로 진급누락됐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성을 이유로 승진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별 역량에 따라 결과적으로 남성만 승진이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승진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해당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남녀차별로 인정되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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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9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토/일요일 2일 근무시 16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토/일요일 모두 개근 시 "16/40*8*시급"만큼 주휴수당을 매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및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보조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의점 판매원은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판매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8,720원*0.9= 7,848원을 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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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절 근무시 근무에 따른 임금 뿐만아니라,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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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입장에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지원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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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임금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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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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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있는 주에도 휴게시간이 평일 1.5시간, 토요일 0.5시간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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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급여산출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의 경우 1주에 2일 쉬는 날이 있을 수 있고, 1일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단위로 비번일이 2일 있는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 1일은 휴무일이 될 것이며, 비번일이 1일 있는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이 2번 있는 경우에는 1일 쉬었으면, 나머지 비번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비번일이 1번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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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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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아닌가요 제 잘못인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하루 결근 후 직장에 복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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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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