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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아버님이 일용직 신분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1개월에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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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판례는 해외 연수 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기에 무효라고 하나,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대여금 채권)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함오가 이익 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거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8.10.23, 2006다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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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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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부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사현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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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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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민방위 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공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의 온라인 교육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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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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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식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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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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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로 보고, 나머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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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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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2021.3.1에 입사한 경우 2021.3.1~2022.2.27(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 2022.2.28까지 근무하여 1년 이상인 경우 2021.3.1~2022.2.2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2.3.1에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1.6.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6.1~2022.5.30(1년 마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2022.5.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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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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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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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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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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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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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의 혜택 등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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