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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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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HRM 실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영지원 및 인사노무 부서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실무역량강화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HRM전문가 자격시험은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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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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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돈을내라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이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품으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관하여는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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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만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내용처럼 1주 6일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직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이 계약기간이라면 1년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기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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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팀 내 일부 인원만 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때 일부 부서에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도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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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다니고, 주말에 알바를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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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중 4대보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받는 월급여(실수령액)는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부담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분은 월 중도 입사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3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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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합니다.개인 성과급이 중간정산 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그 전액을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하면 될것이며, 1년에 동안 지급된 정기상여금이라면, 중간정산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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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및 실업급여금액(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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