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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연차 퇴직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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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할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209시간*8,720원)입니다.무조건 1,822,48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 100만원(세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주 26시간(주휴시간 4.33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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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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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되는지요 직원이네명이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모님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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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할때 제촉시 노동부에서 인정한 급여보류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임금지급기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퇴직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예: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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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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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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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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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못받는 느낌이 듭니다 계산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N근무 시 휴게시간은 22:00~06:00 사이에 2시간 가정).- 기본급(주휴포함) : 209시간*8,720 = 1,822,48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 30.4*1.5*8,720원 = 397,63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 60.8*0.5*8,720원 = 265,230원- 월급여(세전) : 2,485,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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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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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현장실습) 학생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분되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호라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만약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순수히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자일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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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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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 즉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상시5인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예를 들어 휴업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근로시간 적용 등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0.9.1자 연차휴가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8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8월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8월 한달)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4인 이하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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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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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고있습니다 힘들어서 회사를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타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격증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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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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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년마다증산하는데 이것이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증산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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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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