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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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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된 연봉액인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세전)이며,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액인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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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리시 노동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가>노조는 산별노조이므로 B사로 간 <가>노조원을 해당 산별노조에서 규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계속 본래 산별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A회사의 <가>노조의 조합원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에 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수 변동에 따른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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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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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한달지나면 출근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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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경우를 의미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 복리후생비의 경우 3%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즉, 식대의 경우 올 해 최저임금인 1,882,480 * 3% = 56,4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3,525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업무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2,043,525/209 = 9,77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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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에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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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일에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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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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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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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방법과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 은 체류자격 코드 번호 중의 하나로서, 비전문취업비자라고 하여, 단순업무 대상자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비자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E9 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외국인 본인이 비자를 발급받고, 본국에 있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9비자와 노동부 쪽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을 고용할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출입국사무소로 예약 방문하셔서 외국인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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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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