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시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은 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휴일 대체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및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가 있습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회사의 세무대리 세무사에게 요청하하시면 될 것이며,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시면 이매일, 팩스등으로 받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0
0
피부 이식한 부분 말고 이식을 하기 위해 떼어낸 부분은 산재나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 대상이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재발, 치유 당시보다 상태 악화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다시 받는 '재요양"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종결된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치유된 상병과 산재요양종료후 산재치료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상태가 업무외적인 이유로 악화된 경우는 아니어야 합니다 . 또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하고 , 추가 요양을 받으면서 부상이나 질병이 더 나아질수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재요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 수술등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나, 공단에서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믿고 이를 처리하지는 않으며, 이를 참고하고 자체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통해 치료필요 여부를 심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0
0
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0
0
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와 연관한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s://www.workplus.go.kr/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거주지 고용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해당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0
0
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바,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9505
9506
9507
9508
9509
9510
9511
9512
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