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과 동시에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따라서 출산전후휴가는 법상 보호되는 휴가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 경우 출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52+12 = 64시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지급요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율, 기준 및 시기 등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사원이용 물품보관장소 절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관련하여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9
0
0
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약정휴일)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임대사업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 고용센터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의 하루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 상한선을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3만원, 투·개표 참관인 4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9514
9515
9516
9517
9518
9519
9520
9521
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