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5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제한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심이 정확할 것이나, 참고용으로 답변드립니다.
1. 보증금도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으로 본다면 발생한 월에만 적용이 되는지? 임대계약 기간으로 나눠 산입이 되는지?
2. 임대계약서상 특약으로 급여수급월의 매출을 공제 또는 150만원 이하로 감액했을시 해당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3. 월 15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급여 전액지급인지? 별도 감액규정이 있는지?
4. 임대대상물의 대출이자 등을 월매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447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보증금도 포함되며, 해당기간 급여수급을 위해 감액 조정하는 경우 지급제한 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