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며,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8.12.3~2021.4.1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18.12.3.~2019.12.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 2018.12.3.~2019.12.2(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2019.12.3.~2020.12.2(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2020.12.3.~2021.12.2(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나, 2021.12.3. 이전에 퇴사할 경우 16일 연차휴가 미 발생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차감한 나머지 3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신입직원 채용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용과정에서 몰랐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입니다.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는 제외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유무 판단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건 전부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단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2020.7.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0년도에는 총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도에는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이 되는 2021.6.30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전근으로 인해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사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으로서 회사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시키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연월차가없어요 강제성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데 어떻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출퇴근 일지 등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10.5시간씩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9532
9533
9534
9535
9536
9537
9538
9539
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