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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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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 894, 2004.2.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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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09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준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일 7시간, 1주 35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준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 = 182.49시간- 182.49시간*8,720원 =1,591,31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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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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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관계 등기임원 급여지급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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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먼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지정을 통보하도록 촉진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정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지정한 날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즉, 2번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도록 통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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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프로 세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3.3%의 소득세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3.3%의 소득세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임당 받는 보수는 인센티브 성격의 임금으로 보아 월급여 200만원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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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교부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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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당성 판단은 근기법 제23조 해석 일반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는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먼저 해고하기 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징계 이력은 징계해고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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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이전 회사에서의 주 5일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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